#사례1 세종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(여)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7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. 신용카드 컬쳐랜드 구매 할부 2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개월로 시간을 변경했었다. 잠시 뒤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김 씨는 '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7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'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.

색다른 카드사 직원은 '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구매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달한다'며 '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같은 상태에서는 심각한 기한이 소요될 것'이라고 설명했다.